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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시공자표시제 도입 |
건설교통부는 무자격 시공자들이 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건축물 시공자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건축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건축물 시공자 표시제는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이나 공장 등 비주거용 건축물을 지은 업체의 이름을 건축물 대장에 기록해 전산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건교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건축물 안전이나 하자 보수를 둘러싼 책임 소재가 명확해져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공자 표시를 해야 하는 건축물은 소형은 물론 일반 대형 건축물도 포함된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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