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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11 18:44 수정 : 2005.04.11 18:44

국세심판원 결정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2곳 이상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11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6월 모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아무개씨는 해당 토지가 형질변경과정에서 분할돼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 이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액을 토대로 증여세액을 산출한 뒤 증여세 6백여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아무개씨에게 통보했다. 아무개씨는 “토지가 분할됐지만 지목은 그대로 유지됐고, 증여 전후의 공시지가인 1만7천원~1만9천원대보다 훨씬 높은 2만5천원대의 감정평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상속증여세법 61조는 ‘평가기준일 현재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세무서장이 2곳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한 감정액을 참작해 평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심판원은 이어 “해당 토지가 ‘임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과수원이어서 장부상 공시지가보다 실제 감정평가액이 높을 것인 만큼 감정액이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높아 과세가 잘못됐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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