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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22 18:36 수정 : 2005.04.22 18:36

내년 1월부터 토지·주택 매매가격을 기준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거래자와 부동산 중개업자의 명단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건설교통부는 “내년에 시행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에 맞춰 기준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실거래가 검증시스템을 지난해 말 개발했다”고 밝혔다. 오는 8월 말까지 전국 시·군·구청에 설치될 이 시스템은 실거래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으면 부적격 가격으로 판정해 국세청에 자동 통보하며 국세청은 이를 받아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한다.

허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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