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토지거래 허가기준면적 절반 축소 |
건교부, 오늘부터
도시지역 내 녹지와 비용도지역의 토지거래 허가 기준면적이 현재의 200㎡(60.6평), 180㎡(54.5평)에서 절반인 100㎡(30.3평), 90㎡(27.3평)로 축소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 거래 허가 기준면적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3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비도시지역 중 임야도 현행 2천㎡(606평)에서 1천㎡(303평)로, 농지는 1천㎡에서 500㎡(151.5평)로 허가 기준면적이 축소됐다.
다만, 도시지역 안의 주거(180㎡)·상업(200㎡)·공업지역(660㎡)은 이미 개발된 토지가 많아 투기 가능성이 낮은데다 민원 소지도 높은 만큼 현행 규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애초 주거·상업·공업지역의 토지거래 허가 기준면적을 현행 대비 3분의 2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이의를 제기해 무산됐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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