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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값잡기 노력 `발목 잡히나' |
재건축 단지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불구, 송파구청이 잠실 주공 2단지의 분양을 승인하자 정부의 재건축 집값잡기 노력이 시작부터 발목을 잡힌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오전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택국장이 집값 교란행위에 대한 엄벌방침을 천명하면서 주공 2단지 등 분양신청 업체에 대해 관리처분 계획을 취소 또는 중지시키겠다고 밝힌지 반나절만에 송파구청이 정부 방침을 정면으로 거슬렀기 때문이다.
일단 건교부는 송파구청의 결정에 난감해 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건교부 한창섭 주거환경과장은 "송파구 주택과장이 오후 회의에서 구청 입장에서는 해당 건설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책정했던 분양가를 관리처분계획 당시 분양가로전환한다고 서류를 제출해 분양 승인을 내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주공 2단지의 경우 현재까지의 서류검토과정에서 큰 하자로 주목했던 관리처분계획때의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의 가격차이를 맞춰와 법적 대응의 근거가 희석됐다는 것이다.
또 정부 입장에서 분양가가 자율화된 마당에 특정 액수를 정하고 내리라고는 할수 없다는 점도 정부가 곤혹스러워하는 대목이다.
한 과장은 "다만 구청의 승인 조치와는 별개로 관리처분계획 및 분양승인 신청서류를 면밀히 검토,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는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전날 주공 2단지를 지목,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며강경한 자세를 보인 것에서는 한발 물러선 태도다.
더욱이 일반 분양이 이뤄진 단지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관리처분 계획을 취소또는 중지할 경우 민사상 소송은 물론 분양자들의 항의와 시장의 혼란을 피하기는어려워 정부 선택의 폭은 상당히 좁아졌다.
이때문에 오전까지만해도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될 수 있다며 초긴장 상태를 나타냈던 시장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분양가를 낮추면 분양승인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다면서 정부의 섣부른 발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형사상 비위 사실에 대해 책임자가 응분의 조처를 받더라도 분양가만 소폭 인하하면 일반 분양에는 문제가 없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송파구청의 선례가 관례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도곡 2차는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매도청구 시비, 평형배정 논란 등으로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태여서 잠실 주공 2단지와는 다른 상황이고 삼성동 AID, 잠실주공 1단지 등은 정부가 위법사실을 파악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게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정부의 집값잡기 노력이 과연 `엄포용'이었는지 여부는 26일 이후 정부의행보를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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