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시공사 비리고리 차단 재건축 비리 수사의 칼을 빼든 경찰의 몸놀림이 빨라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29일 일선 경찰서 수사·형사과장 회의를 소집해 이번 특별단속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경찰은 30일까지를 재건축 비리 첩보수집기간으로 정하고, 5월 한달 동안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1천건 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광범위한 첩보 수집과 수사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찰 수사의 초점은 크게 △재건축·재개발조합 간부들과 시공사 사이에 부정한 금전거래나 분양 특혜 등을 통해 공사비가 부풀려졌는지 △시공사가 인·허가 과정 등에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는지 △조직폭력이 개입했는지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의 부정한 유착으로 공사비가 늘고, 이것이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오는 비리의 고리를 자르는 게 특별단속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우선 이달 말까지로 정한 첩보수집 기간에 내사 또는 수사에 들어갈 사건을 추릴 계획이다. 일선 경찰서에 많게는 10여건씩 접수돼 있는 재건축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일차적인 검토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 각종 민원이 제기되거나 잡음이 일고 있는 재건축사업들도 면밀히 검토해 수사 착수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또 시민단체와 지역단체들로부터도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에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3개 팀이 모두 동원되고, 일선 경찰서들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비리 첩보를 취합해 봐야겠지만, 재건축사업에 걸린 이권이 크고, 이제까지 본격적인 단속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기업 위주의 시공사가 비리의 중심고리가 돼 있는 재건축사업의 성격상 시공사들의 로비력과 변호 능력이 만만찮은데다, 재건축 비리가 통상 복잡한 양상을 띤다는 점에서 과연 한달 동안의 단속으로 만족스런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본영 이형섭 기자 ebon@hani.co.kr
부동산 |
경찰, 재건축 비리 내달 특별단속 |
공사비 과다·뇌물제공 중점
조합-시공사 비리고리 차단 재건축 비리 수사의 칼을 빼든 경찰의 몸놀림이 빨라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29일 일선 경찰서 수사·형사과장 회의를 소집해 이번 특별단속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경찰은 30일까지를 재건축 비리 첩보수집기간으로 정하고, 5월 한달 동안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1천건 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광범위한 첩보 수집과 수사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찰 수사의 초점은 크게 △재건축·재개발조합 간부들과 시공사 사이에 부정한 금전거래나 분양 특혜 등을 통해 공사비가 부풀려졌는지 △시공사가 인·허가 과정 등에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는지 △조직폭력이 개입했는지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의 부정한 유착으로 공사비가 늘고, 이것이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오는 비리의 고리를 자르는 게 특별단속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우선 이달 말까지로 정한 첩보수집 기간에 내사 또는 수사에 들어갈 사건을 추릴 계획이다. 일선 경찰서에 많게는 10여건씩 접수돼 있는 재건축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일차적인 검토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 각종 민원이 제기되거나 잡음이 일고 있는 재건축사업들도 면밀히 검토해 수사 착수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또 시민단체와 지역단체들로부터도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에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3개 팀이 모두 동원되고, 일선 경찰서들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비리 첩보를 취합해 봐야겠지만, 재건축사업에 걸린 이권이 크고, 이제까지 본격적인 단속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기업 위주의 시공사가 비리의 중심고리가 돼 있는 재건축사업의 성격상 시공사들의 로비력과 변호 능력이 만만찮은데다, 재건축 비리가 통상 복잡한 양상을 띤다는 점에서 과연 한달 동안의 단속으로 만족스런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본영 이형섭 기자 ebon@hani.co.kr
조합-시공사 비리고리 차단 재건축 비리 수사의 칼을 빼든 경찰의 몸놀림이 빨라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29일 일선 경찰서 수사·형사과장 회의를 소집해 이번 특별단속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경찰은 30일까지를 재건축 비리 첩보수집기간으로 정하고, 5월 한달 동안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1천건 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광범위한 첩보 수집과 수사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찰 수사의 초점은 크게 △재건축·재개발조합 간부들과 시공사 사이에 부정한 금전거래나 분양 특혜 등을 통해 공사비가 부풀려졌는지 △시공사가 인·허가 과정 등에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는지 △조직폭력이 개입했는지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의 부정한 유착으로 공사비가 늘고, 이것이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오는 비리의 고리를 자르는 게 특별단속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우선 이달 말까지로 정한 첩보수집 기간에 내사 또는 수사에 들어갈 사건을 추릴 계획이다. 일선 경찰서에 많게는 10여건씩 접수돼 있는 재건축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일차적인 검토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 각종 민원이 제기되거나 잡음이 일고 있는 재건축사업들도 면밀히 검토해 수사 착수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또 시민단체와 지역단체들로부터도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에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3개 팀이 모두 동원되고, 일선 경찰서들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비리 첩보를 취합해 봐야겠지만, 재건축사업에 걸린 이권이 크고, 이제까지 본격적인 단속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기업 위주의 시공사가 비리의 중심고리가 돼 있는 재건축사업의 성격상 시공사들의 로비력과 변호 능력이 만만찮은데다, 재건축 비리가 통상 복잡한 양상을 띤다는 점에서 과연 한달 동안의 단속으로 만족스런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본영 이형섭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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