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4.26 18:31 수정 : 2005.04.26 18:31

지난 1월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던 경기도 광명시가 석달 만에 투기지역에 재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투기지역 지정 후보에 오른 네 곳 가운데 경기도 광명시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지난 1월 주택투기지역에서 빠졌으나 다시 가격이 오르면서 3월에 지정 요건을 충족해 1차 유보됐으나, 최근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분위기를 막기 위해 이번에 다시 지정됐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이번 조처로 전국의 주택투기지역은 32곳으로 늘어났다.

이날 함께 심의 대상에 오른 대전시 중구와 서구, 유성구 등 3곳의 경우 이 지역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가격동향을 지켜본 뒤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도 광명시의 주택투기지역 지정은 오는 29일 효력이 발생해, 이날부터 이 지역에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값으로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기지역 지정 해제는 최근 전국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점을 감안해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