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층 확대 취지 세제혜택 무색 일반인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넓히기 위해 도입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이 일부 투자자의 사실상 1인 펀드로 운용돼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간접투자’라는 이들 상품의 취지에 맞게 1인 지분 제한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재정경제부 와 건설교통부 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는 대형빌딩 매매 등 부동산시장 선진화와 일반인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2001년과 2004년에 각각 리츠와 부동산펀드를 도입해, 취·등록세 50% 감면과 법인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현행 법에는 내년 말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주도록 돼있지만 정부는 이런 세제 혜택을 상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리츠와 부동산펀드는 약간씩 방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투자한 뒤 수익금을 나눠갖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세제 혜택 역시 이런 점 때문에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 특히 외국계 펀드의 경우 사실상 투자자 1인이 독자적으로 리츠나 펀드를 꾸린 뒤 세금 혜택만 챙기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옛 한나라당사를 인수한 한 부동산펀드의 경우 ANOF라는 싱가포르 투자회사가 지분 100%를 출자한 1인 펀드다. 리츠 가운데는 신송빌딩 등을 인수한 케이원(K-1) 리츠가 비슷한 경우다. 지이(GE)캐피털이 9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사실상 1인 리츠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공모와 사모가 모두 가능하지만 사모의 경우 1인 소유지분 제한이 없다보니 사실상 1인 펀드로 만들어져 이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계의 경우 이런 점을 철저히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건교부의 승인을 받은 10개 리츠 가운데 7개는 공모를 실시해 지분의 30% 이상을 일반인이 갖고 있다. 사모 방식으로 만들어진 3개 리츠 중에서 케이원을 제외한 2개 리츠는 국내 기업이나 보험사들이 서너곳씩 참가해 지분을 나눠갖는 등 간접투자 형식을 갖추고 있다. 외국계 투자자들 공모 방식으로 조성된 부동산펀드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펀드와 리츠가 이런 식으로 운용되면 특정 투자자의 세금 감면만 도와주는 꼴”이라며 “어떤 형식이든 1인이 지배하는 간접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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