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경매 아파트 입찰전 취하 늘어 |
법원 경매에 나온 아파트가 입찰 전에 취하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매 취하는 대부분 채무자가 빚을 갚는 경우에 이뤄지고, 변경은 주로 채권자가 감정가가 너무 낮다며 재산정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취하와 변경의 증가는 최근 집값 상승과 경기회복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경매정보제공업체 지지옥션( www.ggi.co.kr ) 집계를 보면, 지난 4월 한달 동안 전국 법원에서 경매 일정이 잡혔다 취하된 아파트는 모두 341개로 전체 아파트 물건(1만1656건)의 2.93%를 차지했다. 이런 비율은 지난해 10월(1.36%)의 갑절 수준으로 올 들어 1월 2.25%, 2월 2.70%, 3월 2.76% 등으로 줄곧 상승해왔다. 이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갚지 못해 집을 경매당할 위기에 있던 이들의 경제사정이 그만큼 나아졌다는 뜻이다.
감정가 재산정 등을 이유로 일정 변경을 요구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전체 물건 중 변경된 물건 비중이 1.33%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2월 2.25%, 3월 2.10% 등으로 높아졌다가 지난달에는 3.38%에 이르렀다. 최근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은 지난해 하반기 아파트 값이 바닥일 당시에 감정가가 매겨진 경우가 대부분으로 올 들어 집값이 오르면서 감정가가 시세보다 크게 낮은 경우가 많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는 감정가가 높을수록 경매를 통해 배당받는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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