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땅투기자 적발해보니 6살 꼬마가 3만평 매입도 |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9개월 동안 땅값 상승이 두드러진 수도권과 충청권, 기업도시 후보지에서 5만4966명이 투기 혐의로 적발됐다. 이 지역의 땅 거래 내역을 조사한 건설교통부 는 투기 혐의자 명단과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증여 거래자 명단은 각 지자체에 통보해 토지거래 허가제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다. 이 지역에서 투기 혐의가 있는 거래는 △2회 이상 땅 매입자 2만8860명 △3천평 이상 매입자 1만2216명 △미성년자 328명 △2회 이상 증여취득자 1693명, 증여자 2801명 △26개 개발사업 지역에서 2회 이상 매도자 1만1597명 등이다.
◇ 투기 열풍 실태=서울에 사는 6살짜리 어린이는 충남 보령 일대 임야 3만5천평을 매입했고, 부산에 거주하는 8살짜리는 경남 사천 일대 임야 1만여평을, 서울의 17살짜리는 기업도시 후보지인 전남 무안의 산 1만1천평을 매입했다.
사고팔기 전문가도 많았다. 전남 무안에 사는 68살의 노인은 무안일대 농지 5만7천평을 불과 9개월 동안 200회에 걸쳐 나눠 팔았고, 같은 동네 한 노인(68)도 3만2천평을 127번에 나눠 매도했다. 광주에 사는 노인 아무개(63)씨는 93번의 거래를 통해 전남 무안과 충남 당진 일대의 논 2만5천평을 처분하기도 했다. 건교부는 기획 부동산 중개 업체가 땅을 사들여 명의변경 없이 분할 해 매각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에 사는 한 남자(50)는 경기 김포 일대 농지 1만6천평을 모두 19회에 걸쳐 샀고, 충북 옥천의 80대 노인은 보은과 옥천 일대 농지, 임야 등 8만8천평을 16번에 걸쳐 증여하기도 했다. 이 기간에 수도권, 충청권 기업도시 후보지에서 17만4829명이 모두 1억6300만평을 매입했다.
◇ 위반 때 처벌은?=투기 혐의가 있어도 양도세와 취·등록세 등 관련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고, 자금 출처가 정상적이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했거나 위장 증여한 때는 세금이 중과된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지역 안에서 허가제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형사처벌, 토지가격의 최고 30%까지 벌금을 물린다.
농지 매입 자격도 없이 논을 취득하거나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위장전입 또는 남의 이름으로 땅을 매입했을 때도 처벌 대상이다.
김병수 건교부 토지정책과장은 “앞으로 기획 부동산 중개 업체들의 토지사기 매매 등 위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 주요지역의 토지거래 허가 내역을 분석하고, 토지를 분할 또는 지분 형태로 다수인과 거래한 내역을 가려낸 뒤 이를 국세청 등에 매월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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