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어떻게 종부세 대상 6억원선 확대 검토
‘2주택’ 양도세 감면 축소 의견도 정부가 집값 안정 대책으로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제를 강화쪽으로 큰 방향을 잡았다. 개발이익 철저 환수를 전제로 한 재건축 규제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이것 또한 ‘규제 완화’보다는 ‘개발이익 환수’쪽에 무게 중심을 둔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정부 원안 재론=가장 먼저 정부의 검토 대상에 오른 것은 종합부동산세다. 고가주택의 보유세 강화를 목적으로 한 종부세법은 지난해말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껍데기만 남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택 종부세의 경우 애초 정부 기준은 6억원(기준시가)이었으나, 여당과의 당정 합의 과정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러다보니,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18억원(시가 20억원 이상) 초과 주택으로 대상이 제한돼 별 실효가 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상이 되는 집 부자도 3만명선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세 기준금액을 애초 정부 방안대로 6억원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과세 대상자는 12만명선으로 늘어나게 된다.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증가 폭을 전년 대비 50%로 제한한 조처를 종부세 대상자까지 적용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금 규정대로라면 종부세 대상자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1차분 재산세가 전년 대비 150%를 넘으면 종부세는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에 한해 이런 증가율 상한을 높이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애초 정부안도 상한 폭을 100%, 즉 전년도 재산세의 200%까지로 잡았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는 200%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봐 이에 따른 전체 보유세 증가폭도 전년도의 20% 수준으로 잡았으나, 당정 협의에서 재산세 증가 폭은 50%, 전국의 보유세 증가 폭은 10% 안팎으로 축소됐다”고 말했다. 현재 9억원 초과분의 1~3%로 돼 있는 종부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올해분 종부세는 이미 과세 기준일(6월1일)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양도소득세, 실효세율 인상=이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양도소득세 실효 세율은 15% 정도로 추계된다. 법을 지켜가며 투기를 해도 차익의 85%를 남길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장기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는 등 각종 양도세 감면 혜택때문이라는게 정부 설명이다. 한 조세 전문가는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되,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을 축소해야 양도세를 통한 불로소득이 제대로 환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양도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거래가 과세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정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위해 등기부 등본에 거래가격을 명시하는 방안을 좀더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런 방안들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져 시행되기까지는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선 청와대와 재경부, 건교부 등 정부 부처의 인식 차가 남아있는데다, 실제 법제화를 위해 국회로 갈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반쪽짜리 대책을 벗어나기 어려울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정석구 조성곤 기자 twin86@hani.co.kr
“사기도 팔기도…” 안갯속 “곧 선택 갈림길” 주판알
급등지역 관망제
정부가 판교 새도시 택지 공급을 유보하고 강도 높은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을 펴기로 하자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분당, 용인지역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부동산시장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에 휩싸여 있다. 정부가 8월 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이들 지역 부동산시장에서는 당분간 주택을 사기도, 팔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 성남 분당새도시 서현동 의 한 공인중개사는 “2~3주 전부터 이미 거래가 끊어진 상태”라며, “지금 가격대에서는 웬만큼 값을 낮춘 매물이 나와도 매수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고가주택 및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더 강화할 방침인 데다, 내년부터 1가구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값으로 과세된다는 점이 집값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가구2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올해 안에 집을 처분하는 것이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는 “8월에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경우 다주택 소유자들은 장기 보유나 처분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할 입장”이라며, “종부세를 강화하면 절세 매물이 나와 집값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책도 함께 내놓아야 시장 불안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강북 개발과 별도로 강남권과 수도권의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숨통을 터줘야 앞으로 입지가 좋은 곳에서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는 믿음을 주택 수요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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