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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27 18:32 수정 : 2005.06.27 18:32

서울 강북지역 8곳을 포함해 전국 22곳이 토지 투기지역에 무더기로 신규 지정됐다. 또 광주 광산구 등 8곳이 새로 주택 투기지역에 올랐다. 이번 조처로 토지 투기지역은 63곳, 주택 투기지역은 45곳에 이르러, 투기지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27일 오전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토지 및 주택 투기지역 후보 34곳 가운데 30곳을 투기지역으로 확정했다.

토지 투기지역에 새로 지정된 곳은 △서울 마포·동작·성동·동대문·은평·중랑·관악·중구 등 8곳 △인천 중·서·계양·부평·연수구, 옹진·강화군 등 7곳 △경기 안성·양주시 △충북 충주시 , 진천군 △충남 금산군 △대전 대덕구 △부산 강서구 등 22곳이다. 주택 투기지역은 △대구 동·북·수성·달서구 △서울 성동구 △부산 수영구 △광주 광산구 △포항 북구 등 8곳이다.

토지 투기지역의 경우 후보지 22곳이 모두 지정됐고, 주택 투기지역의 경우 대구 달성군 과 울산 동구, 청주 흥덕구 , 경북 구미시 등 4곳이 지정요건을 갖춰 후보에 올랐으나 지정이 유보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30개 지역은 오는 30일부터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이번 조처로 전국의 토지 투기지역은 41곳에서 63곳으로, 주택투기지역은 37곳에서 45곳으로 늘었다. 현재 지가 상승률이 발표되는 전국의 시·군·구 247개 행정구역으로 보면, 토지 투기지역은 25.5%, 주택 투기지역은 18.2%에 이른다. 특히 서울의 경우 뉴타운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 우려로 강북지역 8곳이 한꺼번에 지정되면서, 전체 25개 구 가운데 64%인 16개 구가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전국의 지가 상승이 최근 석달 연속 이어지는 등 토지 시장 동향이 불안한데다 각종 개발사업 영향으로 추가 상승 우려가 있어 토지 투기지역을 대폭 확대했다”며 “주택가격 상승으로의 확산을 차단하는데도 토지가격 안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 확대되는 오는 2007년 이후 투기지역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라는 현행 벌칙 규정의 의미가 퇴색하는 만큼 소득세법상 정해진 탄력세율(상하 15%)을 투기지역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 시행되더라도 투기지역의 경우에는 현행 양도세율 9~36%에서 최고 15% 높은 51%의 세율이 적용된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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