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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29 18:20 수정 : 2005.06.29 18:20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새달부터 적용

다음 달부터 개인들의 국외 거주용 주택 구입 요건이 구체화되고,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해외직접투자 한도가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가 29일 내놓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보면, 오는 7월1일부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외국에서 이미 2년 이상 체재한 사실이 출입국 사실증명 등으로 확인된 경우 △출국 전 취업확인서나 입학허가서 등을 통해 외국에서 2년 이상 체재할 것이 입증된 경우 △출국 이후 체재사유를 변경해 2년 이상 외국에 머물 것이 입증된 경우는 국외에서 50만달러 이내의 주거용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학 자녀를 돌보러 함께 외국에 나간 부모라도 본인이 2년 이상 체재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자녀와 함께 나가 2년 이상 체류한 경우는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

재경부는 또 ‘2년 이상 체재’ 요건의 확인은 주거주지가 국외일 경우를 말하는데, 이 때 주거주지란 전체 기간 중 최소 절반 이상을 체재한 거주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개인과 개인사업자들이 국외의 부동산이나 골프장 등에 직접투자할 경우 한도를 현행 100만달러 이내에서 300만달러 이내로 늘렸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건당 1천달러가 넘고 연간으로 1만달러를 초과하는 증여성 외환거래만 관세청에 통보했지만 다음달부터는 건당 1천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증여성 지급에 대한 정보를 관세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골프장, 호텔, 헬스클럽 등 부동산이나 시설물 등의 회원권을 취득할 때의 신고기관을 한국은행 에서 외국환은행으로 바꾸고, 취득금액이 5만달러를 초과할 경우만 매매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제한을 완화했다.

이밖에 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규제를 완화해 기금의 경우는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와 신고절차를 없애고, 종합무역상사는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수출입실적의 10% 이내에서 최고 3억달러 이내로 확대했다. 정석구 기자 twin8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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