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4일부터 리스크관리 강화 금융당국이 부동산 투기꾼들의 돈줄 죄기에 나섰다. 오는 4일부터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사람은 투기지역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현재 기준가격의 70%인 상호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 60%로 내려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업종은 은행, 보험, 상호저축은행이다. 이우철 금감위 상임위원은 “부동산가격 급등이 지속될 경우 외부충격에 따른 부동산가격 하락→금융회사 대출 회수 및 신규대출 억제→가계의 부채상환능력 악화 및 부실 확대→금융회사 동반 부실화로 이어져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의 기본원칙은 공동주택담보대출을 ‘1인 1건’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이라도 받고 있으면 앞으로 투기지역에서 공동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 강남·송파·서초구 등 전국 주요도시 45개 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목적으로 도시에서 집을 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장만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거주목적의 실수요자가 집을 옮기려고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옛집의 담보대출을 1년 안에 갚는 조건으로 투기지역에서도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약 1년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신규 대출금까지 금융회사가 환수하게 된다. 또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영업자가 사업운용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1인 1건’의 원칙이 예외로 인정된다. 은행과 보험권의 시가 6억원 초과, 만기 10년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도 투기지역에서는 현행 6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또 투기지역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신규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도 70%에서 60%로 내려간다. 금감위는 최근 보험·저축은행·대부업자 등이 연합해 주택담보대출을 공동판매하면서 상호저축은행들이 과도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이런 조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우철 상임위원은 “은행, 보험, 저축은행에게는 곧바로 이런 기준과 조처를 내규에 담도록 하고, 7월 중순에 특별 현장점검을 벌여 위규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금융회사와 관련 임직원을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조처에도 주택담보대출의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 등 정부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동일인이 아니라 동일세대를 기준으로 담보대출 횟수를 한 번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부동산 |
주택대출 ‘1인1건’ 제한 |
투기지역서…담보인정비율도 하향
금감위, 4일부터 리스크관리 강화 금융당국이 부동산 투기꾼들의 돈줄 죄기에 나섰다. 오는 4일부터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사람은 투기지역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현재 기준가격의 70%인 상호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 60%로 내려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업종은 은행, 보험, 상호저축은행이다. 이우철 금감위 상임위원은 “부동산가격 급등이 지속될 경우 외부충격에 따른 부동산가격 하락→금융회사 대출 회수 및 신규대출 억제→가계의 부채상환능력 악화 및 부실 확대→금융회사 동반 부실화로 이어져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의 기본원칙은 공동주택담보대출을 ‘1인 1건’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이라도 받고 있으면 앞으로 투기지역에서 공동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 강남·송파·서초구 등 전국 주요도시 45개 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목적으로 도시에서 집을 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장만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거주목적의 실수요자가 집을 옮기려고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옛집의 담보대출을 1년 안에 갚는 조건으로 투기지역에서도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약 1년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신규 대출금까지 금융회사가 환수하게 된다. 또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영업자가 사업운용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1인 1건’의 원칙이 예외로 인정된다. 은행과 보험권의 시가 6억원 초과, 만기 10년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도 투기지역에서는 현행 6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또 투기지역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신규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도 70%에서 60%로 내려간다. 금감위는 최근 보험·저축은행·대부업자 등이 연합해 주택담보대출을 공동판매하면서 상호저축은행들이 과도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이런 조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우철 상임위원은 “은행, 보험, 저축은행에게는 곧바로 이런 기준과 조처를 내규에 담도록 하고, 7월 중순에 특별 현장점검을 벌여 위규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금융회사와 관련 임직원을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조처에도 주택담보대출의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 등 정부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동일인이 아니라 동일세대를 기준으로 담보대출 횟수를 한 번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금감위, 4일부터 리스크관리 강화 금융당국이 부동산 투기꾼들의 돈줄 죄기에 나섰다. 오는 4일부터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사람은 투기지역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현재 기준가격의 70%인 상호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 60%로 내려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업종은 은행, 보험, 상호저축은행이다. 이우철 금감위 상임위원은 “부동산가격 급등이 지속될 경우 외부충격에 따른 부동산가격 하락→금융회사 대출 회수 및 신규대출 억제→가계의 부채상환능력 악화 및 부실 확대→금융회사 동반 부실화로 이어져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의 기본원칙은 공동주택담보대출을 ‘1인 1건’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이라도 받고 있으면 앞으로 투기지역에서 공동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 강남·송파·서초구 등 전국 주요도시 45개 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목적으로 도시에서 집을 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장만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거주목적의 실수요자가 집을 옮기려고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옛집의 담보대출을 1년 안에 갚는 조건으로 투기지역에서도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약 1년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신규 대출금까지 금융회사가 환수하게 된다. 또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영업자가 사업운용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1인 1건’의 원칙이 예외로 인정된다. 은행과 보험권의 시가 6억원 초과, 만기 10년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도 투기지역에서는 현행 6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또 투기지역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신규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도 70%에서 60%로 내려간다. 금감위는 최근 보험·저축은행·대부업자 등이 연합해 주택담보대출을 공동판매하면서 상호저축은행들이 과도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이런 조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우철 상임위원은 “은행, 보험, 저축은행에게는 곧바로 이런 기준과 조처를 내규에 담도록 하고, 7월 중순에 특별 현장점검을 벌여 위규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금융회사와 관련 임직원을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조처에도 주택담보대출의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 등 정부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동일인이 아니라 동일세대를 기준으로 담보대출 횟수를 한 번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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