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7.01 18:51 수정 : 2005.07.01 18:51

국세청, 5년간 급등 9개단지 조사…평균 2.8배 올라

서울 강남지역에서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를 취득한 10명 가운데 6명이 세 채 이상 보유자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200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5년6개월 동안 값이 뛴 강남 아파트 단지 아홉 곳의 거래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체 거래량 2만6821건 가운데 세 채 이상 다주택자의 취득건수가 58.8%인 1만5761건에 이르렀다고 1일 발표했다.

특히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된 올해 들어서도 이들 지역의 신규취득 아파트 가운데 54.5%를 다주택자들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 투기억제 명분으로 도입된 각종 부동산 세제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수요자가 아닌 다주택자들의 투기 바람으로 아파트단지 9곳의 평균가격은 2000년 1월 3억7700만원에서 2005년 6월 10억6500만원으로 2.82배나 치솟았다. 조사 대상으로 꼽힌 아파트단지 9곳(재건축 아파트단지 6개)은 서울 강남구 5곳, 송파구 1곳, 서초구 1곳, 강동구 2곳 등이다.

강동구 고덕동 주공1단지 15평형의 경우 2000년 1월 가격은 1억65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005년 6월에는 6억4천만원으로 5년새 가격이 3.88배나 급상승했다. 지난 5년6개월 동안 이 아파트를 사들인 사람들은 모두 2071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53.6%가 신규 취득으로 세 채 이상 보유자가 됐다.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2차 45평형 역시 6억1500만원에서 15억3500만원으로 5년새 가격이 9억2천만원이나 급등했다. 이 아파트는 신규 취득자 가운데 세 채 이상 보유자가 64.9%로 조사대상 단지 가운데 다주택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부동산 업계는 세 채 이상이 되면 실거랫값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팔지 않는 한 양도세를 물지 않는데다, 보유세가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어서 두 채 이상 소유자의 아파트 구입이 많아졌다고 보고 있다. 서울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에 들어가 멸실되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집을 팔았을 때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혜택이 있어 다주택 보유자들한테 자녀에 대한 증여나 상속용으로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취득·양도과정에서 세금탈루 △조사 대상자와 세대원의 자금출처 △변칙적인 사전 상속·증여나 기업 탈세자금의 부당 유출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처음으로 다주택 보유자 전원을 대상으로 세금탈루 여부에 대한 정밀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부부합산 세 채 이상 보유자 18만874가구가 75만2천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일단 부동산 투기의 진앙지인 강남지역의 다주택 보유자에 세무조사의 초점을 맞추되, 앞으로 대상을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전국의 다주택 보유자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전국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회의를 열어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투기심리를 억제시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남기는 것이 어렵도록 만들자”고 말했다. 서수민 최종훈 기자 wikka@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