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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03 17:05 수정 : 2005.07.03 17:05


서울·인천 수시분양…경쟁률 뛸듯
가구·가전등 마감제 분양값에 포함
공시값 기준 재산세등 변화 줄줄이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가 적지 않다.

플러스옵션 제도가 7월부터 없어지며, 아직 시기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서울과 인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시분양제 폐지가 예정돼 있다. 또한 하반기에는 농지와 임야 취득 및 소유에 관련된 사항도 달라지고,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후분양제도가 강화된다. 또 처음으로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항도 여럿 바뀔 예정이다.

동시분양제 폐지=서울과 인천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시분양제가 하반기에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애초 지난 5월부터 동시분양제를 없애려 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불안하자 7월로 연기했으며, 집값이 계속 요동치면서 더욱 미뤄졌다. 다만, 정부가 이미 폐지 방침을 천명한 이상 동시분양제 폐지는 시기만 남겨놓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분양분이 20가구 이상인 단지에 대해 실시되는 동시분양제가 폐지되면 소비자들은 수시로 진행되는 분양단지를 모두 청약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가’아파트에 청약한 상태에서 ‘나’아파트에 잇따라 청약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아파트에 당첨자로 결정되면 다른 아파트의 청약은 무효로 처리된다.

한편, 수시 분양이 이뤄지면 건설업체는 자금 및 시장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분양에 나설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청약 경쟁률을 올리는 효과가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유명 브랜드를 가진 대형 건설사와 달리 중소형 건설사들은 동시분양 폐지가 마케팅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플러스옵션제 폐지=기본품목과 선택품목의 구분이 모호했던 플러스옵션제가 7월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텔레비전과 냉장고 등 이동이 가능하거나 탈부착이 용이한 일부 제품을 제외한 가구나 가전제품은 분양값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액정티브이 등 소형 가전제품과 바닥온돌마루 등 고급 마감재 등은 모두 분양값에 포함해 판매된다. 업계에서는 500만~1천만원 정도의 분양가 인상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임대주택 후분양 강화=7월부터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12개월 전이면서 공정이 70%에 이른 다음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입주 13~17개월 전이면서 공정이 40~60%에 이른 상태라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정부는 내년께부터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기를 입주 6개월 전이면서 공정이 80% 이후로 더 앞당길 예정이다.

해외부동산 취득요건 완화=본인 이외에 배우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살 경우에도 7월부터는 50만달러까지 해외 부동산을 살 수 있다. 지금은 본인에 한정해 30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러기 아빠’도 해외에서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또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 골프장이나 호텔을 살 수 있는 한도도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확대된다.

농지·임야 취득 때 6개월 거주 의무화=7월부터는 부산 기장, 인천 강화, 대구 달성, 울산 울주 등 광역시의 군지역에서 임야나 농지를 사려면 해당 군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따라서 같은 광역시내라도 구나 군이 다르거나 옮겨다니면서 6개월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살 수 없다. 아울러 토지의 사후 이용실태를 관리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 때 허가권자가 당시 토지이용 현황을 사진으로 보관하도록 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부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제3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그 사유와 함께 대가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검인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증여인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증여세만 물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어, 충청권 등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증여를 가장한 불법·편법 거래가 기승을 부렸다. 이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증여 사유 입증제도는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인터넷 청약 때 서류=구비 불필요 8월부터는 인터넷 청약 때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등 구비서류를 내지 않고 당첨될 때에만 추후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안 택지지구 등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에는 인터넷에 사이버 모델하우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수요자는 인터넷만으로도 아파트를 선택하고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도시민 농지 취득 완화=10월부터는 도시민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발예정지역의 농지나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 등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는 차단된다. 현재는 주말·체험농장용으로 0.1ha(300평) 미만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경우는 바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공시가격 기준 재산세 부과=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건물과 토지가격을 합산해 올해 처음으로 매겨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처음 부과된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50%가 적용되며, 재산세 상한선은 지난해의 150%다.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되는데, 이는 지난해까지 건물분과 토지분을 나눠냈던 점을 고려해 납부 부담을 줄이도록 한 것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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