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이와별도로 구로구 경인로와 구로큰길, 신도림동 십자로, 공단로, 거리공원길, 도림천로, 등촌로와 마포구 상수동 강변북로 등 9곳, 총연장 7천889m를미관지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미관지구로 지정된 가로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가로변에서 3m 들어가 건물을 지어야 하며, 이 일대 건물을 공장이나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부동산 |
도심 주상복합 용적률 50~150% 상향 |
서울 도심 재개발구역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주거시설의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50∼150% 추가로 주는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방안’이 결정됐다.
서울시는 19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울 종로 세운상가, 광희동, 종로5.6가동, 중구 장교동과 회현동 등 서울 도심 재개발구역 5곳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주거시설 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방안을 최종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이 일대에 주상복합건물을 새로지을 경우 주거복합비율이30%미만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으며, 30%면 용적률 50%, 40%면 용적률 75%, 50%면 용적률 100%, 60%면 용적률 125%, 70%이상이면 용적률 150%를 각각 올려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적용방안이 포함된 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 오는 2010년까지 법정계획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와별도로 구로구 경인로와 구로큰길, 신도림동 십자로, 공단로, 거리공원길, 도림천로, 등촌로와 마포구 상수동 강변북로 등 9곳, 총연장 7천889m를미관지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미관지구로 지정된 가로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가로변에서 3m 들어가 건물을 지어야 하며, 이 일대 건물을 공장이나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위원회는 이와별도로 구로구 경인로와 구로큰길, 신도림동 십자로, 공단로, 거리공원길, 도림천로, 등촌로와 마포구 상수동 강변북로 등 9곳, 총연장 7천889m를미관지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미관지구로 지정된 가로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가로변에서 3m 들어가 건물을 지어야 하며, 이 일대 건물을 공장이나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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