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분양권 전매 막아야 투기 ‘찬바람’ |
“투기지역 입주 뒤 일정기간까지 금지를”
재건축 규제 완화가 자칫 집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기 유발 요인을 철저히 없애는 게 중요하다. 분양권 전매 금지도 그중의 한 방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현재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가 난 뒤부터는 조합원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즉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는 주택을 매매하는 것은 자유롭지만 재건축 대상 주택을 산 사람은 이후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고 현금으로 정산받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법은 2003년 12월31일부터 시행돼 이법 시행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는 1회에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나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주변 집값 급등의 기폭제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거래가능한 조합원 아파트 매물이 가격상승을 주도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앞두고 투기세력이 환수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일부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조합원 분양권 매물을 싹쓸이해 집값 폭등을 불러왔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송파구 잠실동 의 한 공인중개사는 “조합원 분양권은 1회에 한해 명의변경이 허용되고 일반분양된 분양권은 거래가 금지되고 있어 분양권의 희소가치가 높아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당첨자가 계약일로부터 입주 때(지방 광역시는 계약일로부터 1년)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또 판교새도시 등 택지개발지구의 분양값 상한제 아파트는 전매금지가 더욱 강화돼 계약일로부터 입주 후 2년까지 전매가 금지되고 있다. 그런만큼 재건축 아파트도 집값이 급등한 투기지역 등은 입주 후 일정 기간까지 전매를 금지하는 등 투기수요 억제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