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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14 01:18 수정 : 2005.07.14 01:28

오는 8월 말 발표될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부동산 대책 가운데 재산세 납부액 상한선 규정이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포함) 증가액이 전년도 납부액보다 50%를 넘지 않도록 한 상한선 규정 때문에 부동산 투기억제 효과가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하되, 거래 동결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제2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 등 거래 투명화 방안과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세제합리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채수찬 열린우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협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부동산 소유에 상응하는 보유세 부과를 위해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는 문제 △보유세 실효세율 조기합리화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조정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중 세부담 상한 폐지의 경우 그동안 정부가 검토해온 ‘세부담 상한선 50%→100% 확대’ 방침보다 한걸음 진전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애초 재산세 등 보유세의 세부담 증가액이 전년도 세액의 100%를 넘지 않도록 정했으나, 당시 열린우리당의 반발로 50%로 축소한 바 있다. 만약 당정이 최종적으로 세부담 상한선을 폐지하게 되면 고가 주택의 호가 상승을 크게 제약하거나 값을 떨어뜨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보유세 실효세율의 조기 합리화 방안이 논의된 만큼 실효세율 현실화 일정이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에 불과하며, 2008년까지 0.24%, 2013년 0.5%로 높여, 2017년께 선진국 수준인 1%로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또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은 “양도세를 강화하게 될 다주택자는 2주택자부터”라며 “다만 양도세 강화에 따른 거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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