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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14 10:14 수정 : 2005.07.14 10:14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이를 부담해야할 전국의 단독 및 공동주택의 가구수는 7만6천여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기준시가가 내년 새롭게 바뀔 경우 그 대상은 10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5월 기준가격이 공시된 단독 주택 419만가구중 이의 절차를 거쳐 6억원 이상으로 결정된 전국의 단독주택 가구 수는 서울 5천592가구 등 모두 8천350가구이다.

같은달 국세청이 발표한 아파트와 165㎡이상 연립주택 658만8천가구 가운데 6억원을 넘는 가구는 모두 6만8천가구로 집계된 바 있다.

13일 제2차 부동산대책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대로 종부세 대상 주택을 현재 기준시가 9억원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넓힌다면 6억원 이상 가구중 개인 소유로 된 주택이 모두 종부세 과세기준의 적용을 받아 세금이 무거워진다.

액수별로 보면 9억원 이상 단독 주택은 2천131가구,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은 6천219 가구,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1만7천가구, 6억-9억원 미만 5만1천가구로 종부세 기준을 6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과세 대상은 3배로 늘어난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6억원 이상 단독주택이 5천592가구(9억 이상 1천649가구)로 전 체의 70%를 차지하며 2천430가구(405가구)인 경기를 합할 경우 대상은 90%를 넘는다.

서울 단독주택중 6억원이 넘는 곳은 절반 이상이 강남구와 서초구에 밀집한 것 으로 알려졌다.


대전은 75가구(2가구), 울산 71가구(47가구), 부산 57가구(7가구), 인천 43가구 (6가구) 순이며 충북과 경북은 6억이 넘는 단독 주택이 한채도 없었다.

한편 다세대, 중소형 연립주택 165만 가구 가운데 6억원이 넘는 것은 100여가구 안팎이다.

아파트는 올들어 강남과 서초, 송파구, 분당, 과천, 용인 지역의 아파트값이 20% 가까이 올라 내년초 기준시가가 조정되면 이 지역 중대형 아파트 대부분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네인즈(www.neins.com)가 작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서울 3천374 개 아파트단지, 126만8천40가구 중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분포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 13만9천131가구, 5개 신도시중에는 4만8천889가구가 6억원 이상의 시세를 형성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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