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7.15 19:16
수정 : 2005.07.15 23:01
상위 5%는 83% 차지 토지쏠림 80년대보다 악화
공개념 재도입 등 필요
우리나라 총인구의 1%가 전체 사유지의 절반 이상인 51.5%를 차지하는 등 토지소유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유지 현황을 조사해 행정자치부가 15일 밝힌 자료에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를 보면, 총인구의 5%(243만5868명)가 서울 면적의 78.5배인 4만6847㎢를 소유해 전체 사유지의 82.7%에 이르렀다. 또 총인구 10%(487만1737명)가 전체 사유지의 91.4%(5만1794㎢)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가진 땅을 공시지가로 따져 보면, 총인구의 1%는 사유지 전체 땅값 1145조원의 37.8%에 해당하는 433조원어치를, 5%와 10%는 777조원과 945조원어치를 각각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가운데 100명이 가진 땅은 381㎢로 전체 사유지의 0.7%, 서울전체 면적의 60%와 맞먹었다. 이들의 한 사람당 평균 소유 면적은 115만3천평으로, 이는 여의도 면적(89만평)보다 큰 크기며, 땅값은 한 명당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균 5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00명은 평균 190억원어치, 1만명은 평균 69억원어치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토지소유 쏠림 현상은 토지초과 이득세법(토초세)이 지난 1994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게 돼 토지공개념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데다 개발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국이 땅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학계 쪽에선 토지공개념 재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남기업 토지정의 시민연대 사무총장은 “1989년에 만들어진 택지소유 상한제와 토지초과 이득세 등이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토지공개념 자체가 위헌은 아니다”라며 “국세인 토지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장 친화적인 토지공개념 도입을 검토해 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남한 면적은 9만9642㎢로 가격은 1771조원(2004년 공시지가 기준)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사유지는 전체의 57%를 차지하며, 토지 보유자는 1397만명으로 남한 총인구 4871만명의 28.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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