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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17 20:28 수정 : 2005.07.17 20:28

정부 관계자는 17일 “서민층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행 재산세 최저세율을 0.15%에서 0.1%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분 재산세 과세 체계는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인 과표(과세표준·기준시가의 50%) 4천만원까지 가장 낮은 0.15%의 세율이 적용되고, 4천만원 초과~1억원까지는 0.3%, 1억원 초과~4억5천만원까지는 0.5%의 3단계 구조다. 이를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1~3%의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과표 4천만원이면 기준시가는 8천만원이고, 실거래가는 대략 1억원이다. 따라서 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과표인 4천만원의 0.15%인 연간 6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만약 정부가 최저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면, 주택마다 약 2만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전국의 주택 1200만채 가운데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약 65%(780만채)에 이른다.

하지만 최저세율은 서민주택 뿐 아니라 값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서민층 뿐 아니라 종부세 대상자도 세금 인하 혜택을 보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무엇보다 세율 인하로 줄어드는 세금이 2만원 정도여서 서민층의 체감 효과도 그리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이 방안은 비교적 간편하면서도 항구적 체계성을 갖고 있다는 게 강점”이라며 “다만 집부자까지도 혜택을 보는 무차별적 세금인하라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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