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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19 18:57 수정 : 2005.07.19 18:58

정부는 사설 정보지를 통해 허위개발 정보를 흘리는 부동산 루머를 정보지 폭력으로 규정해, 각종 부동산 개발 관련 정보지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부동산 관련 루머가 서울 여의도 증권가와 종로·을지로 금융가 주변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19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제3차 4대폭력(학교·조직·사이버·정보지) 근절대책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런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또 미등록 사설정보지에 대해 기한내 등록을 유도하고 불응시에는 고발조치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사이버 명예훼손, 불법 스팸, 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로 인한 역기능 해소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따라서 사이버 명예훼손 방지를 위한 인터넷 실명제 실시방안도 연내에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오토바이 폭주족 전담반을 편성해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폭주족에 대한 벌칙도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벌점도 부과해 면허취소를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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