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열린우리당도 ‘공개념’ 적극추진 |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개발이익 환수제를 부활하는 등 ‘토지 공개념’의 취지를 살리면서 위헌적 요소를 없애는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개인의 정당한 토지 소유와 생산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투기적 토지 소유에 대해선 보유세 강화,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보유세 강화 또는 개발이익 환수 방안 등 법리상 크게 문제가 없는 방안을 통해, 투기적 자본이 토지에 투자해서 부를 얻는 행태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장치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개발이익 환수제는 택지 개발 등 29 종류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에게 개발이익의 25%에 해당하는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로, 기업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2002년부터 비수도권, 2004년부터 수도권에서 부과를 중지한 상태다.
당 관계자는 “위헌 판결을 받은 과거 토지 공개념 제도를 되살리겠다는 게 아니라,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토지 공개념의 취지를 되살린다는 것”이라며 “토지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가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후 건설교통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부동산 실무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지금 시점에서 위헌 소지가 높은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해 또다시 막대한 혼란을 초래하기보다는 헌법 체계에 부합한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병수 한나라당 정책위부위장은 “토지 공개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어떤 수단으로 가느냐가 문제”라며 “과거 위헌 판결을 받은 부분을 피해가면서 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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