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7.20 18:59
수정 : 2005.07.21 01:45
기반시설 부담금제 내년 상반기 시행
당정, 강북에 강남수준 광역 택지개발
한나라 “분양권 전매금지 전국 확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택지개발로 개발이익을 얻은 이들에게 도로·학교·공원 등의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거둬들이는 ‘기반시설 부담금제’를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또 서울 강북지역에 광역지구를 지정해, 강남 수준의 교육과 교통 인프라를 갖춘 주택지구로 재개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기반시설 부담금제 도입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강화 등을 뼈대로 한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해, 여야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강도높은 부동산 안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이해찬 총리 주재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3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열어, 개발이익 환수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안병엽 당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회의 뒤 “기반시설 부담금제를 조기에 도입해 신규 개발지역 뿐만 아니라 개발지역 인근의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까지 환수하기로 했다”며 “위헌시비가 있는 과거의 토지공개념 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기반시설 부담금제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반시설 부담금제는 도시 운영에 필요한 도로와 지하철, 공원, 상·하수도, 학교 등의 조성비용을 신규 택지개발 주체나 재개발 주체에 부과하는 제도로, 부동산 개발로 얻은 이득을 공공용으로 거둬들인다는 의미를 갖는다. 부담금은 개발지역과 그 덕분에 가격이 덩달아 오른 주변지역에도 부과할 수 있다.
안 단장은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수도권의 정부 보유 토지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서울 강북지역도 교통문제와 교육문제, 환경문제를 동시에 감안한 광역개발 방식으로 강남 수준의 택지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서울시가 강북의 동 단위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미니지구 형태의 뉴타운 개발 방식 대신, 좀더 넓은 형태로 강북을 재개발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위원장 김학송)는 이날 분양권 전매금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공공부문이 짓는 아파트에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등의 부동산 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이 대책에서 현재 개인별로 물리는 종합부동산세를 가구별 합산 과세로 바꾸고, 1가구 2주택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개발지와 그 주변지역에 기반시설 부담금제를 도입하고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시 △주택 공영개발 확대 등의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날 “두 당의 부동산 대책이 윤곽이 잡힌 만큼, 여·야·정 부동산 정책 협의회의 가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 내 정책조율이 이뤄진다면 응할 수 있다는 태도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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