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당정, 아파트 분양가 담합 적극 제재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 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가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적극 제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과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문 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은 분양가 담합 외에 재건축 입찰담합과 부당광고행위, 허위과장광고 행위도 단속하기로 했다.
문 위원장은 "우리당은 부동산 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적극적인 활동을 해줄 것을 요구했고 공정위도 이를 적극 수용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정위에 부여된 임의조사권만으로는 갈수록 은밀해지는 담합행위를 적발하거나 고의적 조사방해 행위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공정위에 압수.수색권 등 `시장경제 위해사범'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앞으로 추가 협의를 통해 공정위 조사권 부여 및 계좌추적권 강화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법무부 소관 `사법경찰관리 법률'을 개정하는 형태로 조사권을 부여할지 아니면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할지 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최근 삼성그룹이 공정거래법상 재벌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해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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