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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21 18:28 수정 : 2005.07.21 18:30

문석호 의원 “토지초과이득세 도입해야”
안병엽 의원 “기반시설부담금제로 충분”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까지 도입해야 한다.”(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기반시설부담금제면 충분하다.”(안병엽 부동산정책기획단장)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추진하는 토지공개념의 범위를 놓고 여당 안에서 엇갈리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8월 말로 예정된 부동산 대책이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지만, 주요 당직자들이 정책 방향에 대해 혼란스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셈이다.

당 정책의 재경 분야를 총괄하는 문석호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당정은 토지공개념의 본래적 취지인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토초세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당정이 20일 조기 도입에 합의한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거둬들일 방법이 없다”며 “토초세를 함께 도입해야 이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토초세는 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정비하면 되살릴 수 있다”며 “당정 간에도 토초세 도입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안병엽 단장은 이날 <한국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토지공개념 3법 중에 토초세와 택지소유상한제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그것을 되살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20일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난 뒤에도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토지공개념을 대체하기로 했다”며 “토지공개념의 다른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토초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모두 거둬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특정지역을 개발해 이득을 얻는 주체와, 덩달아 가격이 오른 그 주변지역의 땅주인들에게만 부과된다. 개발계획과는 무관하게 오르는 땅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토초세의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걸림돌’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릴 때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자체가 헌법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지배·관리·처분이 가능한 소득이 아닌 만큼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땅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반시설부담금제는 특별법 형태로 새로 도입하지만, 투기이익 환수를 위해 이것만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가로 다른 방안들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반시설부담금 신설은 토지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논의된 게 아니라, 개발이익 환수장치일 뿐”이라며 “토지 관련 보유세 신설이나 토지공개념 등 토지 관련 대책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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