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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09 13:52 수정 : 2005.08.09 13:52

인천 연수경찰서는 9일 화성 동탄지구 등 인기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청약통장을 불법 매매.알선한 혐의(주택법위반 등)로 부동산 전문투기꾼 이모(56.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청약통장 가입자 정모(40)씨 등 4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화성 동탄지구, 인천 경서지구 등 전국의 아파트분양 모델하우스를 돌며 청약통장 가입자와 중개업자들로부터 200만원~2천만원의 웃돈을 주고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분양받은 아파트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매입한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이용해 위장전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16가구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판 가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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