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땐 계속 비과세 전망
‘선의의 1가구2주택자와 투기 목적의 1가구2주택자를 가려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부와 여당이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지금보다 높이되, 선의의 피해자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1가구3주택 이상 소유자는 60%의 양도세율로 중과세가 이뤄지는데, 내년부터는 1가구2주택 소유자도 50% 정도로 세율을 높인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현재 일반 양도세율은 양도소득 금액에 따라 9~36%로, 1가구2주택에 대한 중과세는 투기소득을 최대한 환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렇지만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 재경위에 나와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힌 뒤 누가 ‘선의의 피해자’로 부류될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1가구3주택자와 달리 1가구2주택자는 158만가구(2002년말 기준)에 이를 정도로 많은 데다, 실제로 투기목적이 아닌 2주택자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이사 목적으로 새 집을 구입해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이 된 경우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은 새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옛 집을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데, 중과세를 시행하면 옛 집의 처분 유예기간을 좀더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제기한 ‘전근과 취업, 질병치료, 교육’ 등의 사유도 검토 대상이다. 이 경우 주말부부 등 생업상의 이유, 질병치료 목적 등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확실한 예외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녀의 학업을 목적으로 한 2주택 보유까지 중과세 대상에서 예외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또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시행되더라도 3주택 중과세와 마찬가지로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보인다. 유예기간 안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반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