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8.19 03:02
수정 : 2005.08.19 03:04
당정, 현행 6억 과세기준 크게 낮추기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주택에 이어 비사업용 토지(나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고, 현행 6억원인 과세기준도 크게 낮추기로 18일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와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대책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토지 개발이 이뤄질 경우, 개발 부담금제 부과와 기반시설 부담금제 도입을 통해 토지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도 현금 대신 비슷한 가치를 지닌 다른 지역의 땅이나 주택으로 주로 보상하기로 했다.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 강화의 기본 취지는 토지나 주택이나 비슷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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