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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19 18:21 수정 : 2005.08.19 18:23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인상안

전문가들 부동산대책 의견

정부가 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관련해, 중과세 예외 규정을 많이 두기보다는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9~36%에서 50~60% 정도로 높이는 것은 투기소득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주택 가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데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부동산특위도 19일 1가구 2주택 중과세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당론을 정했다. 다만, 한나라당은 주말부부로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되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 같은 상황이 된 경우 등 불가피한 가구들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1가구 2주택 중과세를 시행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수요 목적의 불가피한 2주택 소유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전근과 취업, 질병치료, 학업 등의 사유가 중과세에서 벗어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주말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렇지만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의 취지가 주택 가소유를 억제하는 데 있다면, 중과세의 예외를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해선 안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현실적으로 투자나 투기 목적과 실수요를 엄밀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2주택을 소유한 목적을 일일이 검증해야 할 일선 세무당국의 행정력도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안에서도 예외 규정을 어디까지 둘 것인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1가구 2주택 중과세 예외는 생업 목적의 주말부부 등으로 최소화하는 대신 오히려 당분간 중과세를 하지 않는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는 게 효과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1가구 2주택자가 유예기간 동안 중과세 부담없이 한 채의 집을 처분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혜현 부동산114 부장은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해마다 오르는 보유세를 감내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경우보다는 양도세 부담이 훨씬 적은 유예기간 안에 팔려는 이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예기간은 지난해 1가구3주택자 중과세 시행 때보다 넉넉하게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안수남 우리세무사사무소 대표는 “1가구3주택자 중과세 시행 때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1가구 2주택자는 숫적으로 훨씬 많다는 점을 감안해 1년6개월~2년 정도로 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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