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8.21 20:11 수정 : 2005.08.21 20:16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이 세제 개편 중심으로 마무리되면서 양도·보유세 등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늘어=당정은 투기가 심한 지역에 한해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기존의 9~36%에서 최고 50% 또는 60%로 올리고 3주택은 7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단일세율을 적용할 경우, 양도세 증가 폭은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간다. 예를 들어 1가구 2주택자인 김아무개씨가 3년 전 3억원에 산 아파트를 5억원에 팔 경우, 양도차익 1억9400만원(필요경비 3%인 600만원 제외) 대한 양도소득세는 현행 세법으로는 5004만원이다.

과표는 3년 이상 장기보유에 따른 세액 공제 10%(1940만원), 필요경비 약 3%(600만원), 기본공제(250만원) 등을 제한 1억7210만원이다. 그러나 1가구 2주택에 대해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면, 과표(1억7210만원)의 60%인 1억326만원을 세금으로 내놓아야 한다. 지금보다 양도소득세를 약 2.6배 더 무는 것이다.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1가구 2주택 중과세율 60%가 단일세율이 아니라, 현행 누진세율의 최고세율인 36%를 60%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라면, 양도세는 현행보다 43% 늘어나는 7200만원선이 된다.

보유세도 늘어=보유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대별 합산’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부분이다. 이는 투기꾼들이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부부, 자녀 등으로 분산시켜 놓은 것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만일, 이아무개씨 부부가 각각 기준시가 6억원(과표 3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를 가정해 보자.

양도세의 경우, 투기지역에 한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달리 보유세는 실거래가의 70~80% 수준인 국세청 기준시가에 준해 부과하고 있어, 이 경우 실제 아파트 가격은 각각 7억~8억원이라고 보면 된다. 이씨 부부의 경우, 현재로선 합산한 아파트 가격이 12억원이다. 각각 보유한 주택이 9억원이 되지 않아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부부는 한 채의 아파트에 대해 재산세 124만원(과표 4천만원까지 0.15%, 1억원까지 0.3%, 1억원 초과 0.5%)씩 모두 248만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합산 과세될 경우, 이들이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12억원이 되고, 따라서 종부세(약 150만원)도 내야한다. 재산세도 한 채로 합산돼 누진적용되므로, 274만원으로 증가한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