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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22 19:47 수정 : 2005.08.22 19:48

‘실현된 이익’에만 과세…예외조항 악용 우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틀이 ‘1가구 2주택’ 중과세에 맞춰지면서 ‘선의의 피해자’ 논란이 일고 있다. 즉 주말부부, 취업, 진학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이들이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선의의 피해자’라는 말이 적절치 않다”며 “전세도 가능한데, 왜 꼭 2채의 집을 구입해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집값 상승의 이득은 두 집을 통해 다 얻으면서 세금은 ‘1가구 1주택’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순수 1가구 1주택에 대한 역차별일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는 집값 상승분이라는 ‘실현된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피해’라는 말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또 예전의 경우를 볼 때, 이런 예외조항을 이용해 전혀 ‘선의’가 아닌 1가구 2주택자들이 대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보수언론 등이 겉으론 ‘선의의 피해자’론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일반인들에게 불안·반발심리를 불러일으켜 결국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무위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윤순철 경실련 정책실장은 “원론적인 측면에선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옳다”며 “그렇지만 조세저항이 확대되면서 기득권층에게 역공의 논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출·진학·부모 봉양 등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선 실수요를 직접 증명하도록 하고 이들을 구제해 주면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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