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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01 20:03 수정 : 2005.09.01 22:36

입법 등이 필요한 부동산종합 대책

8·31 부동산대책이후 - 정부, 11개 관련법 제·개정 ‘잰걸음’


정부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 개정 등 11개의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하고 막바지 작업 중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1일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투기 수요는 확실히 억제 될 것”이라며 “정기국회도 열린 만큼 이제 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나라 “종부세 실효세율 0.5%로 낮춰라”
여론 지지 높아 큰흐름 거스르긴 힘들듯

세제 강화, 공급 확대, 서민주거안정 등을 뼈대로 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적기 시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법은 모두 12개다. 건설교통부 7개, 재정경제부 3개, 행정자치부가 2개인데, 이 가운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제외한 11개 법률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부처별로 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이달 안에 법조문 작업을 모두 마무리한 뒤 열린우리당과 입법 논의를 거쳐 의원 발의 형태로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한다. 또 법률안이 통과되는대로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의 제·개정 작업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방침이다.

재경부가 제출하는 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종합부동산세법,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를 뼈대로 한 소득세법, 법인부동산 양도 때 특별부가세 30%를 부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이다. 행자부는 취·등록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종부세의 지방배분를 위해 지방교부세법을 고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경우, 야당도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큰 이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은 한 차례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2009년까지 종부세 실효세율 1% 방안에 대해 0.5%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고, 취·등록세도 정부가 제안한 각 0.5%포인트보다 더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재산세에 대해서도 일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여론이 이번 부동산대책 방안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어 일부 세부항목에서 조정이 있더라도 큰 흐름을 거스르긴 힘들지 않겠느냐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모두 통과되면 유예기간을 거쳐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는 2007년부터, 종부세 인상과 취·등록세 인하는 당장 내년부터 실시된다. 또 종부세 대상 확대로 늘어나는 세수는 지방교부세법에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 모두 지방재정 확충에 쓰도록 할 예정이다.


옷 벗고 집값 식힙시다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의 당정협의에 앞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 일어선 이) 등 참석자들이 웃옷을 벗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8·31 부동산대책이 입법과정에서 희석되지만 않는다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세제와 관련된 법안 이외에 금융 관련 사항은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사항이다. 기관 운영위원회 등에서 결정하고 정부가 승인만 하면 돼 세부안이 마련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소관 법률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서울균형발전특별법과 서울시의 뉴타운특별법은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어 ‘도시구조개선특별법’으로 통합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또 주택공영개발 지정, 25.7평 이하에서 모든 평형으로 확대하는 원가연동제 시행, 25.7평 이하는 수도권 10년·지방 5년, 25.7평 초과는 수도권 5년·지방 3년으로 주택 전매를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밖에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최대 50만평까지 늘리는 국민임대특별법, 토지거래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자금조달 내역 제출 등을 뼈대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도 국회에 상정된다. 다만, 송파새도시 건설, 기존 새도시 확장에 필요한 교통대책 수립을 위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내년 상반기 중에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허종식 권태호 기자 jongs@hani.co.kr


“주거환경 개선 뒷걸음…주민 등 돌릴것”

강남급 뉴타운 개발 ‘악재’…“초고층 입지 극히 일부” 지적도

정부의 ‘8·31부동산대책’ 가운데 서울 강북지역 개발과 관련해 눈여겨 봐야할 것은 ‘공영제’이다. 정부는 대한주택공사와 에스에이치공사(옛 서울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벌일 때 층고제한을 완화하고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해진 곳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250%에서 400%까지 준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꺼리는 공영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이라는 ‘당근’을 준 셈이다. 그러나 고밀도 개발로는 쾌적한 환경 조성이 어려워 바람직한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서울시는 정부가 비록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용적률이라는 ‘당근’은 뉴타운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1~3차 뉴타운지구(후보지 포함) 24곳 가운데 공영개발을 하고 있는 곳은 은평뉴타운 뿐이다. 기성시가지가 대부분인 다른 뉴타운지구와 달리 은평뉴타운은 그린벨트 지역이 많기 때문에 에스에이치공사가 수용하는 방식이 가능했다. 서울시는 2002년 왕십리뉴타운사업을 시작할 때도 공영개발을 하려 했으나 주민들이 완강하게 반대해 민간재개발로 돌아선 적이 있다.

김용호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 2반장은 “주민들이 민간개발보다 공영개발이 더 좋다고 생각하도록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문제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여부다. 김 반장은 “시행령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용적률을 300%까지 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250%까지 제한했고 특히 뉴타운지역에선 235%까지 낮췄다”고 말한다. “강남과 어깨를 맞댈 수 있는 좋은 주거단지를 강북에 만들겠다는 것이 뉴타운의 취지인데 그러려면 용적률을 끝까지 꽉 채운 곳보다는 여유를 두는 것이 이후에도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인센티브 상향 조정이 당장에 사업성은 있겠지만 미래를 내다본다면 주민 처지에서 좋은 선택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권영덕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강남이 살기 좋아진 것은 70년대 강남개발 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벌이며 공공시설용지를 40% 이상 떼어놓았기 때문에 도로·공원·학교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용적률을 높여 과밀개발하게 되면 결국엔 주거환경이 양호한 강남 집값이 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센티브를 올려준다고 해도 실제 가능한 곳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도 짚어볼 대목이다. 최창식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장은 “강북은 강남과 달리 구릉지가 많아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며 “혹 강북에서 용적률을 높여준다면 나중에 형평성 차원에서 강남에도 용적률을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결국엔 평지가 많은 강남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서울시에서 용적률을 200% 이상 올릴 수 있는 곳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다. 층수제한 없이 250%까지 지을 수 있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 중 14.53%, 400%까지 가능한 준주거지역은 1.6% 밖에 안된다. 초고층을 지을 수 있는 곳은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곳은 기존에 3종으로 지정된 역세권 지역 정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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