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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08 20:16 수정 : 2005.09.08 20:16

서울 송파새도시와 경기 성남 판교새도시 등에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임대아파트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입주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르면 2010년말께 입주 예정인 송파새도시에는 전체 5만가구 가운데 중대형임대는 6천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판교새도시에도 전체 중대형 물량의 30% 안팎인 3천가구가 건립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8일 “현재 판교새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중대형 임대에 대한 입주 자격 제한은 없다”며 “실수요자가 입주하도록 해야 하는 만큼 입주하는데 특별한 기준을 두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대형 임대는 분양전환 때 우선권이 없으며, 임대료도 주변 전세 시세와 비슷해 입주자에게 특별한 이득은 없다.

중대형 임대는 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 송파새도시에 들어설 예정인 전용면적 18평 이하 국민임대 2만가구는 청약저축통장이 있어야 한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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