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3계급’비정규직
③ 말라가는 성장 젖줄
④ 땅이 가난을 만든다
⑤ 좌담·한국경제의 제3의 길 ‘집값’이란 표현은 사람들에게 종종 착각을 일으킨다. 집은 땅과 건물로 구성되는데, 건물은 사람이 사용하면서 점차 낡아 가치가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집값이 자꾸 오른다? 실은 집을 떠받치고 있는 땅값이 오르는 것이다. 건물이 낡아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 이상으로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전체로서의 ‘집값’은 오른다. 재건축을 앞둔 도심의 낡은 아파트가 수억원을 호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건물은 거의 가치가 없지만, 그 사이에 크게 오른 땅값이 재건축 덕분에 집값에 반영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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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의 실체는 땅이다. 우리나라 땅은 상위 5%의 사람들이 절반 가량을 갖고 있고, 땅값은 최근 4년 동안 연 평균 95조원씩 불어났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이전 위헌 결정 이후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아파트 밀집지역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소유자 상위 5%가 전체의 44% 차지
10%만 올라도 앉은자리 105조 벌어
‘부익부 빈익빈’…분배왜곡 핵심노릇 땅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사람의 노동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 또 아무리 써도 닳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땅은 단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부와 소득을 얻는 중요한 원천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땅이 부와 소득의 분배를 좌우하는 정도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훨씬 심하다.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 통계에 따르면, 2004년 초 우리나라의 땅값은 1829조원이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76%니까 실제 땅값은 2407조원 가량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는 2003년 국내총생산(GDP) 721조원의 3.3배에 이르는 것이다. 선진국의 땅값 총액이 대체로 국내총생산 규모와 엇비슷한 것에 견주면 우리나라는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나라에 속한다. 이는 국토가 좁아 인구밀도가 높은 탓도 있지만, 땅이 많은 수익을 올려주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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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형질변경 ‘뒷돈’에 국토 효율관리 ‘뒷전’ 농민에게 땅은 하늘이지만, 부동산업자한테 땅은 돈이다. 돈 있는 곳인만큼 부패의 유혹이 끊이질 않는다. 공무원들을 먹여살리는 것이 부동산 관련 떡고물이란 얘기까지 나온다. 부동산 관련 부패에서 먼저 꼽히는 것은 건축 인·허가 문제다. 지난해 12월 김용규 경기 광주시장도 아파트 건축 인·허가 일로 건축업자한테서 뒷돈을 받아 검찰에 구속됐다. 준공 현장조사도 문제인데, 기존에 공무원이 수행하던 것을 지난 2000년부터 시·군·구에서 선정한 ‘제3의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했으나 역시 부패의 뿌리는 뽑히지 않았다. 건축사 선정권을 건축주 또는 이권단체인 지역건축사협회에 위임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해 돈을 받고 부실 시공을 묵인하는 부조리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의 지난해 실태조사를 보면, 불법행위로 영업정지 1개월~2년의 처벌을 받은 건축사는 △2001년 873건 △2002년 913건 △2003년 769건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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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동산 보유세율
미국 10분의1 못미쳐 국민적 투기열 부채질 우리 부동산 보유세율 /미국 10분의1 못미쳐 /국민적 투기열 부채질 집값, 땅값이 크게 오를 때마다 역대 정부는 ‘투기꾼’에게 책임을 돌리기에 바빴다. 그러나 소수의 투기꾼이 끌어올린 부동산값은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 실제 부동산값의 지속적인 상승은 국민의 상당수가 ‘투자’ 대열에 가담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부동산이 별 세금부담 없이 안정적인 소득을 안겨준다는 게 ‘부동산 불패신화’를 만든 것이다. 국내총생산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토지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비싼 것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보유세율은 0.1%가량으로 미국(1.5%)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과세부담이 없는 만큼의 미래 기대수익이 현재가치로 할인돼 가격에 반영되는 것이다.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는 부동산값 안정뿐 아니라, 소득의 재분배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연세대 경제연구소는 지난 2003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와 1 대 1로 환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가격 급등기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임시방편으로 투기심리를 위축시키는 데 그쳐왔다. 보유세는 오히려 줄어왔다. 보유세로 볼 수 있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가 지방세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3년의 17.0%에서 2002년에는 12.7%로 낮아졌다. 반면, 등록세와 취득세 등 거래관련 세금이 지방세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4%나 되는 기형적인 조세 구조가 만들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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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정남구 김회승 안창현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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