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0.30 16:25
수정 : 2018.10.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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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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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하안2 등 지난달 발표 공공택지 6곳
토지거래 때 허가받고 신고한 용도로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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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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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수도권에 지정된 경기 광명 하안2 등 6개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용도 등을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된 경기와 인천 등 6곳의 공공주택지구와 그 구역이 소재한 동 녹지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6곳의 공공택지는 경기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역세권 등지다. 허가구역 지정 면적은 광명 하안동(3.00㎢), 의왕 포일동(2.20㎢), 성남 신촌동(0.18㎢), 시흥 하중동(3.50㎢), 의정부 녹양동(2.96㎢), 인천 검암동·경서동(6.15㎢) 등 17.99㎢에 이른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31일 공고돼 내달 5일부터 발효되고, 2020년 11월 4일까지 2년간 지속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지자체에 토지이용 목적을 제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녹지지역은 100㎡, 주거지역은 180㎡,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은 90㎡를 초과했을 때 대상이 된다. 또 이들 지역에선 최소 2년 이상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땅을 이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 우려가 있을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고,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해제할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411.75㎢로 늘어났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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