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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1.28 17:44 수정 : 2018.11.28 20:27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이어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이 예고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절세와 자산 관리 측면에서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총 9만2천건…지난달 전월대비 36%↑
“중과세 회피 자녀·부부간 증여 유행”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이어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이 예고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절세와 자산 관리 측면에서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올들어 10월까지 자녀나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건수가 지난 한해 물량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이어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이 예고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절세와 자산 관리 측면에서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국토교통부의 주택거래 통계를 보면, 올해 1∼10월 전국의 주택 증여건수는 총 9만2178건으로 지난해 전체 증여건수인 8만9312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서울의 주택 증여건수는 10월까지 2만765건으로, 지난해 1년치 증여 건수(1만4860건)보다 39.7% 증가했다.

올해 주택 증여건수는 지난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연초부터 늘기 시작해 지난 3월에는 1만1799건이 신고되며 연중 최대를 기록했다. 이후 4월 8993건, 5월 8436건, 6월 78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증여건수는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불붙기 시작한 7월에 9583건, 8월 1만130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됐던 9월에는 7540건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지난달 다시 1만270건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36.2% 늘었다.

부동산 업계에선 올해 증여가 급증한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되면서 집부자들 사이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자녀에 대한 사전 증여가 유행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 신규 분양 아파트나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부부간 증여가 늘어난 것도 원인이다. 인별 과세인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선 가족간 소유권을 분산시키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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