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2.04 11:52
수정 : 2018.12.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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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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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TF 가동…실내공기질·건축자재 기준 등 강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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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축자재의 방사선 등 유해물질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이는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 마감재에서 라돈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최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건축자재의 방사선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현재 건축자재 자체에 대한 방사선 등 유해물질 검출 기준은 별도로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가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과 관련한 기준을 운영하고 있고, 국토부도 실내 공기질이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게 하는 방향으로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된 부산 강서구의 임대 아파트 주민은 라돈 농도가 기준치(200Bq/㎥)의 5배에 이르는 1천Bq/㎥가 나왔다고 주장했으나, 시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측정한 결과에서는 기준치 미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민들은 직접 맨몸으로 피부가 닿는 마감재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상황에서 실내 공기질 기준은 큰 의미가 없다고 반발했고, 결국 시공사는 아파트 5천가구에 대해 전면교체 결정을 내렸다.
정부 합동 테스크포스는 내년 초 환경부 주도로 건축자재 자체에 대한 라돈과 같은 방사성 물질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환경부가 주축이 되는 연구용역을 통해 건축자재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거나 공기질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건축자재 기준을 신설할 경우 주택법이나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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