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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2.05 11:09 수정 : 2018.12.05 21:51

경기 성남 판교새도시 임대주택 단지. LH 제공

국토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도별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범위내
인상률 등 계약내용 사전 신고 의무화

경기 성남 판교새도시 임대주택 단지. LH 제공
내년부터 민간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한도가 기존 5%에서 2∼3%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지금은 연 5% 이내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일부 임대사업자가 무조건 상한 가까이 올리는 ‘묻지마식’ 인상을 일삼아 입주자들의 불만을 사곤 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민간임대 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의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100가구 이상인 민간임대 주택은 해당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내에서 임대료를 올리도록 했다. 주거비 물거지수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주택 임차료, 주거시설유지보수비,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지수의 가중평균값으로 국토부는 매년 이 지수를 공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산정한 전국의 주거비 물가지수는 2015년 2.9%, 2016년 2.1%, 작년 2.0%로 2∼3% 선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100가구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는 내년 2월 중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사전신고해야 한다. 이때 지자체는 임대료 인상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100가구 미만 민간임대 주택 단지는 현행과 같이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범위에서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민간 임대 사업자가 한도인 5%까지 임대료를 올려서 물의를 일으켰지만 2∼3%대에서 올린 사업자도 적지 않다”며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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