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2.20 11:45
수정 : 2018.12.2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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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지지옥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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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 세금 10억원 확보 위해 9점 압류
서울지검, 미납 추징금 회수 위해 공매 들어가
주택은 이순자씨 등 공동 소유…감정가 10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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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지지옥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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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방세 9억7800만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20일 가택수색한 뒤, 고가품을 압류했다. 시는 압류한 물건을 매각해 세금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은 검찰의 미납 추징금 환수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공매 처분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에 14명의 인원을 투입해 약 3시간에 걸쳐 가택수색을 했다”며 “냉장고, 티브이(TV), 그림, 지구본 등 총 9점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시는 압류한 물품을 내년 초 경매에 부쳐 현금화한 뒤 체납된 세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압류한 물품들의 가치는 감정 평가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고가품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물건 압류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 쪽의 저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세금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4월, 지난달 26일 연희동 자택을 방문했으나,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치매)’라는 말을 듣고 가택수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체납자 명단 공개 이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연말을 넘기면 연초부터 강제 행정조처를 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연말을 지나기 전 서둘러 가택수색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은 지난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사이트에 공매물건으로 등록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공매 신청 기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2013년 9월 압류 뒤 지지부진했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매각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이 공매에 넘긴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총 4개 필지의 땅과 건물 2개로 총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토지(총 1642.6㎡)의 감정가가 98억9411만원, 건물의 감정가는 3억1845만원이다.
소유자는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 외 2명이다. 6개 공매 대상 중 감정가격이 50억원으로 가장 비싼 95-4 토지(818.9㎡)는 이씨가 1969년 9월부터 현재까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곳에 소재한 단독주택도 이씨 단독 소유다.
전 전 대통령 자택의 1차 입찰기일은 2019년 2월11일부터 13일까지로, 감정가가 최저가로 진행된다. 만약 유찰될 경우 일주일 뒤인 2월18~20일 최저가가 92억원으로 낮아진 상태에서 2차 입찰이 이뤄진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공매는 경매와 적용 법이 달라 점유자로부터 주택을 인수하려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명도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미향 최종훈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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