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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2.26 05:00 수정 : 2018.12.26 05:00

‘워터튜브 발파공법’의 신기술 지정과 관련해 국토부의 감사 착소 소식을 전한 <한겨레> 5월14일치 14면

국토부 감사서 자료조작 등 적발…검찰 수사 의뢰
특허권자 가처분 인용돼 신기술 지위는 일단 유지
적용 현장들 기술배제 고민…국토부 “알아서 판단”

‘워터튜브 발파공법’의 신기술 지정과 관련해 국토부의 감사 착소 소식을 전한 <한겨레> 5월14일치 14면
정부가 공인한 건설신기술이 뒤늦게 심사 과정에서의 위법성이 확인돼 신기술에서 지정 취소된 사례가 처음 나왔다. 건설업계의 신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공사 입찰 때 가점을 주는 등 우대하도록 한 신기술 제도가 일감을 따내려는 업체와 심사기관의 유착 아래 악용될 소지가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철저한 관리·감독 등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말을 종합하면, 국토부는 2년 전인 2016년 11월 건설신기술 801호로 지정했던 ‘워터튜브 발파공법’의 신기술 지정을 지난 9월 취소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었던 조정식 의원의 감사 요청에 따라 지난 4~7월 이뤄진 국토부 내부 감사(<한겨레> 5월14일치 14면) 결과, 개발자의 기술입증자료 미제출, 경제성 자료 조작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기술이 실제 건설현장에서 안전하게 적용됐는지를 보여주는 기초적인 시공실적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워터튜브 발파공법은 발파 구멍에 튜브를 끼워 넣고 화약과의 빈 공간에 물을 채운 뒤 발파하는 기술로, 물의 밀도를 이용해 암반에 충격을 크게 전달하는 공법이다.

국토부는 신기술 지정을 취소하면서, 신기술 심사업무를 맡았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관련 담당자들을 중징계하도록 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신기술 특허권자인 케이씨씨(KCC)건설과 우주개발 등은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토부의 신기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국토부의 건설신기술 지정 취소의 효력이 정지된 것이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워터튜브 발파공법을 설계에 반영한 공사현장 발주자인 일부 공공기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현재 이 공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사천지구,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1공구(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양평~이천 고속도로 3공구(한국도로공사),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2-1공구(인천도시공사) 공사 현장 등에 설계 반영된 상태다. 일부 공공기관은 법률자문 등을 거쳐 해당 신기술은 배제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지만, 또다른 공공기관은 확정 판결 때까지 공사를 지연시킬 수 없어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기술정책과 쪽은 “법원 판결 때까지 워터튜브 발파공법의 신기술 지위는 유지되는 만큼, 이 공법을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발주기관이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 공법의 신기술의 기술성, 현장적용과 안전성, 경제성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총체적 비리가 확인된 만큼 국토부가 감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발주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총포화약법령과 발파작업 표준안전작업지침은 물과 화약은 분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은 화약 발파 때 진동과 소음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성도 높아 국민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결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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