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1.08 14:52
수정 : 2019.01.0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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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와 박상우 LH 사장(오른쪽)이 2017년 크리스마스 때 경기 성남 여수동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들과 기념 사진을 찍었다. L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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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원대상 전국 23곳 확정
아파트 1층에 설치, 민간운영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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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와 박상우 LH 사장(오른쪽)이 2017년 크리스마스 때 경기 성남 여수동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들과 기념 사진을 찍었다. L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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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에도 부모들이 자녀를 가까운 곳에 맡길 수 있는 가정어린이집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관련 규정 제정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처음으로 가정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과거 공공임대주택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정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했다. 엘에이치가 직접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또는 민간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으나, 이런 시설만으로 아동보육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단지가 많았다. 이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임대주택 입주민들은 먼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해야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지난해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됐으며 엘에이치는 자체 설치 및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각 지방자치자체 보육담당부서와 보육시설 인가 가능 여부를 협의해왔다. 보육수요가 있는 임대주택을 선정해 아파트 1층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운영자에게 임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지자체와 협의해 설치하기로 결정된 가정어린이집은 전국 23개소이며, 2021년까지 단지별 입주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공고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가정어린이집 운영자 모집에는 원장 자격이 있는 입주민은 물론 일반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최대 6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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