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3.03 17:06
수정 : 2019.03.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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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신청서가 놓여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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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동의받아 전환할 때도 ‘5% 이내’ 인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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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신청서가 놓여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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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임대사업자는 세입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월세를 전환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달 27일 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을 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할 때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규칙에서는 임대조건을 변경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잘 설명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임대인 쪽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임차인 동의를 얻어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도 인상폭은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가 계약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은 아니어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해왔는데, 이 경우 임대료 증액 기준을 이행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다만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을 임의로 결정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이 깨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며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 증액 기준과 임차인 요청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제 등의 내용도 반영하도록 시행규칙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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