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4.17 18:38
수정 : 2019.04.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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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토교통부가 강남·마포구 등 서울 8개 구의 개별 단독주택 9만채를 전수 조사한 결과, 456채의 공시가 산정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표준 단독주택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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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표준주택 잘못 선정한 탓
단독주택 456채 상승률 낮아져
보유세 반발에 ‘고의 조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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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토교통부가 강남·마포구 등 서울 8개 구의 개별 단독주택 9만채를 전수 조사한 결과, 456채의 공시가 산정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표준 단독주택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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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서울 용산·마포·강남구 등 8개 자치구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저질러 일부 주택의 공시가 상승률이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대부분 단순 실수로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자치구가 보유세 상승에 반발하는 여론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공시가 하향 조정을 시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서울 8개 구(종로·중·용산·성동·서대문·마포·동작·강남구)의 개별 단독주택 9만채를 전수조사한 결과, 456채의 공시가 산정 오류가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1월 말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산정·발표한 새 표준주택 공시가를 근거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를 조정했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평균 인상률이 표준주택과 비교해 크게 낮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를 벌인 결과다. 이번 조사 대상이 된 서울 8개 구는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평균 공시가 변동률이 3%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 자치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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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가 발견된 사례는 공시가 9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고가주택이 다수였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견한 공시가 산정 오류의 90% 이상이 ‘비교 표준주택’을 잘못 설정한 사례라고 밝혔다. 개별주택 공시가는 지자체가 ‘비교 표준주택’ 공시가를 기준으로 주택별 토지용도, 지세, 접근성, 도시계획시설 등 12개 토지요인과 부대설비·부속건물 등 10개 건물요인을 반영해 결정하고, 감정원이 이를 검증한다.
서울 강남구의 한 단독주택은 인근에 위치한 비슷한 유형의 표준주택(공시가 18억1천만원)이 아닌 200m 더 떨어져 있고 가격이 낮은 공시가 15억9천만원짜리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가 산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또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주거상업혼용지대를 순수주거지대로 ‘임의 변경’하거나 △정상적 절차를 거쳐 산정된 공시가격을 ‘합리적 사유 없이 변경’한 사례도 있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시가 산정 오류에 지자체의)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현재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비교 표준주택 선정이 지자체의 재량 권한이긴 하지만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운 사례를 골라냈다. ‘임의변경’ 부분은 명백하게 사유가 설명 안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고가 표준주택의 공시가를 올려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나섰지만,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서울 자치구를 중심으로 개별주택의 공시가 인상 억제가 시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 기준이자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료 산정에 활용되기 때문에, 공시가가 낮을수록 세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는 개별주택 공시가 산정 과정에서 감정원의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감사 중이다.
국토부는 456건의 공시가 산정 오류를 8개 구청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나머지 지역의 고가 개별주택에 대해서도 전산시스템 분석을 통해 공시가가 낮춰진 유사 사례를 걸러낼 계획이다. 지자체는 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 공시가를 확정하게 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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