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04.29 19:23 수정 : 2019.04.30 10:21

※ 그래픽을(이미지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3억원 이하는 2.46% 하락
공시가 조정 신청 22배 늘어
서울·광주·대구 순 평균상승률 상회
울산 -10.5% 등 내린 지역 더 많아
한달 이의신청 받고 심의 뒤 확정

※ 그래픽을(이미지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2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기조가 맞물리면서 ‘조정 신청’ 건수도 급증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아파트 1073만호, 연립·다세대 266만호) 공시가격을 30일에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14일 공시가를 발표한 뒤 주택 소유주의 의견을 접수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다. 의견청취 기간 동안 접수된 ‘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2만8138건(상향 요구 597건, 하향 요구 2만8138건)이었다. 이는 지난해(1290건)보다 22배가 급증한 것으로 집값 급등기였던 2007년(5만6355건) 이후 최고 수치다.

이번에 공시가격이 조정된 건수는 모두 6183건(상향 108건, 하향 6075건)으로 조정 신청 5개 중 1개 꼴이었다. 그 결과 3월 열람 때와 비교해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은 소폭 하락(5.32%→5.24%)했다. 서울의 공시가 상승률도 14.17%에서 14.02%로 떨어졌다. 서울 자치구 중에선 용산의 상승률이 17.67%로 가장 높았고 동작(17.59%), 마포(17.16%), 영등포(16.75%), 성동(16.11%) 차례였다. 시세 반영 비율인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8.1%였다.

시세별로 보면 고가 주택 중심으로 공시가 상승이 두드러졌다.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17.9%로 가장 높았고 9억~12억원은 17.43%, 15억~30억원은 15.23%였다. 반면 3억원 이하는 2.46% 하락했고 3억~6억원도 5.59% 상승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공시가격이 오른 곳보다 떨어진 곳이 더 많았다. 서울에 이어 광주(9.77%), 대구(6.56%)는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고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은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울산은 10.5%가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다.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강원(-5.49%), 충남(-5.03%), 전북(-2.34%), 제주(-2.49%), 인천(-0.59%)도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30일 개별 공시가가 공개되면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를 다시 심의한 뒤 최종적으로 조정·공시하게 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산출의 기준이 되며 공동주택은 국토부, 개별단독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권한을 가진다. 정부는 그동안 시세 반영률이 떨어졌던 단독주택의 공시가를 높이기 위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를 9% 이상 높였으며 서울의 8개 자치구가 표준주택을 잘못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부 주택의 공시가를 낮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비교적 큰 폭의 공시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추가 이의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세와 공시가의 격차를 줄이는 현실화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시세가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과 시세 간의 격차가 컸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했지만 아직도 불균형이 해소된 건 아니라고 본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서민 부담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현실화 성과는 계속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