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9.30 05:00
수정 : 2019.09.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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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모습. 강창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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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건 중 77%가 ‘임대의무기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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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모습. 강창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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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 기간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처분 건수가 1년 새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아 29일 <한겨레>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등록 임대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2017년 339건에서 2018년 674건으로 갑절 늘었다. 등록 임대주택 수가 2017년 124만채에서 지난해 136만2천채로 9% 늘어난 것에 비해 위반 사례가 훨씬 크게 증가한 것이다. 올해 3월까지의 위반 건수는 389건으로 이미 2017년 기록을 넘어섰다. 지난해 가장 많은 과태료 처분 사례는 ‘임대의무 기간 이내 매각제한 위반’으로 518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단기 임대사업자는 4년, 장기 임대사업자는 8년 동안 임대 형태로 유지해야 하는데 그 기간 안에 주택을 매각한 경우다.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은 67건, ‘5% 임대료 상한제한 위반’은 34건이었다. 과태료 총액도 2017년 24억1801만원에서 지난해 53억5714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부터는 과태료 처분이 강화돼 임대의무 기간 이내 매각 제한 위반과 임대료 인상 제한 위반 과태료는 종전 1천만원에서 각각 5천만원,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한편 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등록 임대사업자는 2017년, 977건 거래를 통한 양도소득세 271억원이 면제됐다. 또 임대사업자 4만3107명(개인 4만2110, 법인 997)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도 받았다.
안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의무는 지키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의무 위반 임대사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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