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02 18:03
수정 : 2019.10.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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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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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6개월에 불가능…희망고문”
김 “인가받은 단지 절반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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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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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 방침의 실효성을 놓고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국회 국토위의 유일한 강남 지역구 의원인 이 의원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신청’부터 입주자모집공고까지 3년이 걸린다. 6개월은 불가능하고 그 조건에 맞추면 빼주겠다는 건 희망고문”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인가를 신청하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시행 뒤 6개월 전에 분양 공고까지 마치면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신청’부터 분양 공고까지 6개월 안에 끝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는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면제를 받기가) 수월하지 않겠지만 이미 (인가를) 받은 단지는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6개월 안에 분양 공고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였다. 김 장관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이 61개 단지인데 (상한제 제외받는 곳은) 그 중에 절반 정도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우리 지역구에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단지 중 (분양가 상한제) 제외에 해당되는 단지는 하나밖에 없다”며 6개월 유예가 실효성이 없는 조처라고 주장했지만,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제외를) 관리처분계획 ‘신청’의 경우를 포함하긴 했지만 대다수는 인가받은 단지여서 그중 절반 정도는 해당될 수 있다고 본다”고 응수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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