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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26 16:01 수정 : 2019.11.27 17:42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을 점검한 결과, 다수의 법 위반 사안을 확인하고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6일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구역 주택가. 연합뉴스

국토부·서울시 “도정법 위반 20여건”
용산구청에 시정 요구…재입찰 수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을 점검한 결과, 다수의 법 위반 사안을 확인하고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6일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구역 주택가. 연합뉴스
정부와 서울시가 26일 한남 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사인 현대건설·대림산업·지에스(GS)건설이 현행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3사를 모두 수사 의뢰했다. 정부가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용산구청에 재입찰을 요구함에 따라 다음달 15일로 예정됐던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자 선정은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가 대상이다.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총사업비 3조원 규모의 매머드급 사업이다. 이번 수사 의뢰는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합동현장점검에 따른 것이다. 이 사업 시공권을 놓고 대형 건설사 간 경쟁이 현행법의 테두리를 넘어 과열되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11일부터 현장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조합원 인테리어 비용 5천만원 환급(현대건설) △자회사를 통한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대림산업) △3.3㎡당 분양가 7200만원 보장(지에스건설) 등 3사의 ‘대표 공약’이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판명됐다. 3사가 모두 약속한 사업비·이주비 무이자 지원도 도정법 위반, 원 설계안에서 ‘10%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벗어난 혁신설계안 제시도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으로 결론 났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런 상황에서 시공사 선정이 진행되면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서울 용산구청과 조합에 시정조처를 요구할 계획이다. 입찰무효를 피하기 위해선 정부와 서울시가 주문한 ‘시정조처’, 즉 재입찰이 불가피하다. 국토부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여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여 자격 제한 등 후속 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당장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배제되는 건 아니다. 입찰 제한 제재는 도정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사가 종결되고 과징금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3사는 한남 3구역 재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입찰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가 재입찰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며 “이들 업체가 재입찰에 참여하는 문제는 조합에 판단 권한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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