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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25 18:40 수정 : 2019.12.25 20:00

시가 20억 기준 9만원 감소

정부가 최근 발표한 ‘12·16 주택시장 안정방안’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등에 나서기로 한 이후 다주택 소유자 뿐만 아니라 1세대 1주택자도 보유세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주장이 끊이질 않고 있다. 1세대 1주택자라도 서울 등 규제지역의 고가주택 소유자인 경우에는 다주택자보다는 충격이 덜 하지만 ‘세금 폭탄’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1주택자의 실제 세부담 수준을 따져보면, ‘세금 폭탄’ 운운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말을 종합하면, 정부의 ‘12·16 대책’ 발표 이후 시가 13억~30억원대 고가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들도 내년부터 늘어날 보유세 부담으로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내년부터는 1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이 현행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오르는 데다,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도 70~80% 수준으로 높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종부세 최고세율 3%가 적용되는 1주택의 시가는 162억원 초과(과표 94억원 초과)로,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은 서울 용산구 한남·이태원동, 종로구 평창동 등지의 일부 초호화 단독주택에 그친다. 반면 1세대 1주택 종부세 납세자들이 주로 보유하고 있는 시가 13억~22억4천만원(과표 6억원) 이하 주택의 세율은 0.6~0.8%로 여전히 낮은 편이다.

더욱이 이번 종부세법 개정으로 고령·장기 보유자인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고령·장기 보유자는 현행 종부세 공제폭이 최대 70%인데 내년부터는 최대 80%로 더 확대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만 70살 이상, 15년 이상 장기보유한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계산한 ‘세부담 시뮬레이션’을 보면,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5억원) 1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재산세가 297만원, 종부세가 57만원 부과됐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9만원 줄어든 48만원으로 내리게 된다. 또 시가 37억5천만원(공시가격 30억원) 1주택자는 현행 종부세가 442만원이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358만원으로 84만원 줄어든다. 따라서 “서울 강남 등에서는 1주택 보유자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는 주장은 최소 5년 이상 집을 보유한 60대 이상 연령층의 세부담 경감 확대 조처를 무시한 채 일반인들의 ‘공포 심리’를 조장하는 주장인 셈이다

다만, 50대 이하 연령층이 최근 5년 이내 구입한 고가주택을 보유 중이고 공시가격 상승폭도 크다면 총보유세도 꽤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올해 공시가격이 13억원인 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이 15억원(시가 20억원)으로 오르는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내년 총보유세는 올해보다 40% 정도 증가한 537만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만 70살 이상인 고령자가 15년 이상 보유한 상황이라면 내년 총보유세는 345만원(재산세 297만원 + 종부세 48만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부동산 업계에선 고령·장기 보유자인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폭을 확대한 조처가 주택시장에 끼칠 영향도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강동 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지의 고가주택 1주택자로서는 비싼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다운사이징)할 유인이 줄었다는 점을 들어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을 더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규정 엔에이치(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정부로선 소득이 적은 고령층을 배려해 세부담을 줄여준 것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른바 ‘똘똘한 한채’의 몸값을 더 높이는 쪽으로 정책 효과가 왜곡될 여지도 없지 않다”고 짚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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